위메이드가 가 중국 킹넷(Shanghai Kaiying Network Technology)과 절강환유(Zhejiang Huanyou Network Technology)를 상대로 제기한 웹게임 '남월전기' 관련 채무 불이행에 대한 배상책임 연대 최종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관련하여 995억 원 지급 명령이 내려졌다. 한편 위메이드가 아닌 액토즈로부터 IP 사용권을 받은 '미르' 신작 게임이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어 주목을 끈다. 

최종심 승스로 955억원의 지급 명령이 내려진 절강환유는 킹넷의 계열회사로, 2017년 2월부터 '미르의 전설2' IP 기반의 웹게임 '남월전기' 게임을 제작 및 서비스 중임에도 로열티를 미지급하고 있다는 것이 위메이드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위메이드는 지난 2017년 2월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에 절강환유를 상대로 '미르의 전설' 모바일 게임 및 웹게임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미니멈 개런티, 로열티를 포함해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중재 신청을 했다. 2019년 5월에는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기관 국제중재재판소(ICC)가 '절강환유'에 계약 불이행에 따른 이자비용 포함, 배상금을 지급하라 판결했다.
 
ICC 판결에 따라 위메이드는 2019년 9월 중국 법원에 국제 중재의 승인 및 집행을 신청해 인정받았다. 재판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절강환유가 채무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2020년 6월 상해제1중급인민법원에 킹넷과 절강환유를 상대로 ‘법인격 부인소송’을 제기했다.
 
오늘(23일) 종심법원인 상해고등인민법원 재판부는 킹넷과 절강환유가 사실상 하나의 법인으로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같이 부담할 것을 주문하며, 킹넷에 절강환유가 상환하지 못한 채무 약 955억원에 대해 연대책임 의무를 부여했다.
 
위메이드 측은 소송 과정에서 킹넷의 현금자산과 무형자산에 대한 가압류를 완료했다. 향후 이를 기반으로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통해 판결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방침이다. 

 

한편 위메이드와 오랜 IP 분쟁을 벌이고 있는 액토즈는 신작 모바일 MMORPG ‘미르: 레볼루션’을 서비스할 예정인 미니킹게임즈에 액토즈 공식 라이선스를 내줬다.

로얄 프로덕션(Royal production)이 개발한 신작 모바일 MMORPG ‘미르: 레볼루션’의 국내 예약이 23일 시작됐다. 이 게임은 원작 PC 미르 게임을 재해석한 신작이다. 클래식 설정인 전사, 법사, 도사의 3종 직업, 미르 세계관, 사복성 공성전 등 원작 콘텐츠를 3D 엔진 기술을 더해 현대적인 그래픽으로 그려냈다. 정통 MMORPG의 게임성을 그대로 이어받으면서도 20배 드롭률 맵, 최고 드롭 보물 상자, 제한 없는 거래시장 등의 시스템 및 콘텐츠를 추가함으로써 새로워진 미르를 선보일 예정이다.

위메이드가 아닌 액토즈의 이름으로 미르 IP이 개발되는 것은 흔치 않은 일로, 위메이드가 액토즈 둘다 미르 IP 판권을 가지고 게임사들에게 IP를 부여하고 있는 상황. 이것이 문제가 없느냐는 게임와이의 질문에 액토즈 담당자는 "액토즈와 위메이드가 미르 IP에 대한 저작권을 공동 소유한 만큼, 국내에서는 양사가 미르 IP를 사용해 각자의 IP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1월 액토즈소프트는 "최근 한국 및 중국 법원에서 액토즈소프트와 란샤가 체결한 SLA 연장계약이 유효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로 인해 ICC 중재 판정이 승인 및 집행될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없다고 예상하고 있다. 액토즈소프트는 미르 IP를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지켜 나갈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모바일 MMORPG ‘미르: 레볼루션’ /미니킹게임즈
모바일 MMORPG ‘미르: 레볼루션’ /미니킹게임즈
모바일 MMORPG ‘미르: 레볼루션’ /미니킹게임즈
모바일 MMORPG ‘미르: 레볼루션’ /미니킹게임즈

 

저작권자 © 게임와이(Game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