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한 심야 게임 규제인 게임 셧다운제가 2011년 11월 도입된 이후 10년만에 폐지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8일 오후 3시 30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11건의 법률안을 상정·심사했고, 그 중 7건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날 의결된 7건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오전 0시∼오전 6시) 인터넷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의 법적 근거를 삭제하고, ▲ 인터넷게임‘중독’청소년에 대한 낙인 효과 등을 고려하여 ‘중독’과 ‘과몰입’을 병기하며, ▲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피해 청소년뿐만 아니라 피해 청소년가족도 상담·교육 및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했다.
지난 10년간 셧다운제가 적용되는 컴퓨터(PC) 온라인게임 대신 모바일 게임이 크게 성장하는 등 게임이용 환경이 변했고, 1인 방송,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인터넷 만화(웹툰), 누리소통망(SNS) 등 심야시간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가 다양해짐에 따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지난 8월 여가부와 문체부는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자율적 방식의 ‘게임시간 선택제’로 청소년 게임시간 제한 제도를 일원화하겠다는 내용의 '셧다운제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게임시간 선택제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 시 원하는 시간대로 게임 이용시간을 설정하도록 했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안들은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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