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구글 갑질 방지법’통과를 비롯한 여러 이슈들로 인해 앱 마켓 시장의 전 세계적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에픽게임즈와 애플간의 전쟁이 구글갑질방지법 통과를 기점으로 다시 조명받고 있으며, 정부차원의 마켓사업자 규제가 실효를 얻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020년 8월, 에픽게임즈는 애플과 구글에 전쟁을 선포했다.
글로벌 게임 개발사 에픽게임즈가 애플과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으로 고소하면서 구글과 애플 등 인앱 결제 강제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에픽게임즈는 자사 게임 ‘포트나이트’에 자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다가 규정 위반으로 각 앱 스토어에서 퇴출된 바 있다.
에픽게임즈가 이와 관련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처음이 아니었다. 에픽게임즈의 CEO 팀 스위니는 SNS를 통해 애플의 문제점을 언급해 왔다. 이후 소송과 더불어 에픽게임즈는 SNS에 #FreeFortnite 해시태그를 시작하는 등 전쟁에 불을 지폈다.
iOS 플랫폼에서 외부 지향적인 결제 옵션을 제공한다는 것은 앱 스토어의 서비스 약관을 위반하는 행위다. 애플은 이후 앱 스토어에서 포트나이트를 제거했고 에픽은 빠르게 반격했다.
에픽은 1984년 애플을 IBM을 상대로 한 소송을 언급하면서 애플의 고전 TV광고를 모방한 전쟁 선포 영상을 공개했다. 애플은 1984년에 그러한 TV광고를 한 번 발표했는데, 이는 컴퓨터 산업에 대한 IBM의 독점을 지적한 내용이었다. 그리고 새로운 애플 기기의 도입으로 1984년은 이전과 다를 것이라고 선언했다.
2020년 에픽게임즈는 같은 장면을 재현하기 위해 포트나이트를 사용했다. 독점을 상징하고 침입자에 의해 박살난 대형 스크린의 이미지가 IBM에서 애플로 바뀌었다.
그리고 1년 뒤인 8월 말, 애플은 미국에서 개발자 집단이 제기한 소송에 합의했다. 더불어 앱 스토어에 일련의 업데이트를 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업데이트된 계약 조건 및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발자는 이메일 및 기타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사용하여 iOS 앱 이외의 결제 수단 정보를 사용자와 공유할 수 있다. 당연히 개발자는 앱 또는 앱스토어 외부에서 발생하는 구매에 대해 애플에 수수료를 지불해야할 필요가 없다.
이외에도 △연간 100만 달러 미만 매출 사업자 수수료 감면 최소 3년 유지 △객관적 지표를 기반으로 한 앱스토어 검색시스템 3년 유지 △iOS 앱 외부 결제 방식에 대해 이메일 등을 통해 공유 가능 △구독, 인앱 결제, 유료 앱에 대해 개발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기준 가격의 수를 100개 미만에서 500개 이상으로 확장 △앱이 승인되지 못한 이유가 불공정한 대우라고 판단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유지한다.
즉 이 업데이트로 애플은 iOS 애플리케이션에 있어 앱 스토어의 외부 결제를 사실상 허용하게 된다.
애플은 이 조항이 법원에서 승인되면 미국 개발자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이 해결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관련 소송은 지난 2019년, 당시 iOS 개발자들이 애플이 셔먼법과 캘리포니아 불공정 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시작되었다.
개발자들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애플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 배심원단을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애플에 개발자 보상을 요청했다.
개발자들은 애플이 iOS 애플리케이션 시장을 독점하고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개발자들의 이익을 훼손하고 앱 스토어 에서만 iOS 애플리케이션을 판매하도록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애플은 소규모 개발자를 위해 1억 달러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며 애플리케이션 검토 프로세스에 대한 연례 투명성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연간 소득이 낮은 100만 달러 미만의 회사는 계속해서 수수료를 15%로 줄이고 수익이 이 목표를 초과하는 개발사는 수수료를 30% 지불한다.
그리고 지난 10일, 에픽게임즈는 애플에 패소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은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외부 결제를 허용하지 않고 인앱 결제만 의무화한 규정이 반경쟁적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애플이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독점 기업은 아니라며 10개 소송 쟁점 중 9개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더불어 에픽게임즈가 지난해 애플의 인앱 결제를 무시하고 에픽게임즈 자체 결제 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애플과의 계약 위반이라고 봤다. 이에 에픽게임즈가 자체 결제 시스템으로 받은 판매액의 30%를 애플에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다만 법원은 "애플의 외부 결제 서비스 차단은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숨기고 선택을 억압한다"며 애플 앱스토어에 올라오는 앱에 대한 외부 결제 서비스 허용을 요청했다.
에픽게임스는 구글 갑질 방지법을 통해 인앱 결제를 강요할 수 없게 되는 한국에서 아이폰 사용자를 우선으로 포트나이트를 서비스하기 위해 최근 애플에 개발자 계정 복원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이에 에픽게임즈는 미국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 절차에 착수했다.
2021년 8월 31일 한국에서는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구글과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인앱 결제 사용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에 에픽게임즈 창업자 겸 CEO인 팀 스위니는 지난달 31일 트위터에 한국의 '구글 갑질 방지법' 국회 통과를 태그하며 "전 세계 개발자들은 자랑스럽게 '나는 한국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리고 지난 1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 등 스마트기기 제조회사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만 사용하도록 강제했다’며 글로벌 빅테크 기업 구글에 204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공정위가 2016년 7월 구글코리아에 대해 현장조사를 한 지 5년 여 만에 내린 결론이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빅테크에 이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의 ‘OS 갑질’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제동을 건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과징금과 함께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 사업자의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서는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며 추가 제재를 경고했다.
이에 대해 구글은 14일에 발표된 입장문에서 "유감스럽게도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안드로이드 호환성 프로그램이 전체 안드로이드 생태계에 갖는 중요성 및 안드로이드와 애플 iOS 간의 경쟁을 간과했다"며 "앱 개발자, 기기 제조사 및 소비자들이 입은 혜택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불복하며 법원에 항소할 계획을 밝혔다.
그리고 15일 구글은 ‘구글 포 코리아’를 개최하고 유튜브 등 자사 주요 서비스가 한국 경제에 끼치는 효과를 역설했다.
유튜브 CEO 수잔 워치스키는 이날 온라인 개최한 '구글 포 코리아' 행사에서 "지난해 유튜브 창작 생태계는 한국의 GDP에 1조5천970억원을 기여했고 8만6천30개의 정규직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구글은 한국 기업에 제공하는 사업적 편익도 연 10조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자체 집계하며 구글이 한국에 기여한 바에 대해 강조했다.
이번 구글 포 코리아를 비롯한 항소 입장문 발표 등을 봤을 때 해당 사안은 쉽게 일단락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에픽게임즈의 빅테크 앱 마켓 사업자에 대한 싸움도 지속될 예정이다.
다만 일련의 사건들이 미국,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앱 마켓 시스템에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앞으로 더욱 큰 사안으로 번져 이상적 시장 형성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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