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 시민중계실이 애플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조사는 여전히 '사건착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YMCA는 1일 논평을 통해 "지난 3월 24일 애플의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으나, 공정위는 아직까지 피조사인인 애플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온라인사건처리시스템 조회 결과, 해당 사건은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사건착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문제가 된 것은 애플이 광고한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이다. 애플은 2024년 6월 '온디바이스 차세대 AI 시리' 등을 내세워 아이폰16 시리즈를 판매했지만, 이후 ios 18.4 업데이트로 제공된 한국어 애플 인텔리전스는 광고했던 핵심 기능이 빠진 상태였다. 미국에서는 이로 인해 소비자 집단소송이 제기되기도 했다.
서울YMCA는 "지난 9월 19일 출시된 아이폰17에도 당시 광고의 핵심이었던 기능들이 전혀 실현되지 않았다"며 "6개월 동안 아무 진척 없이 조사가 멈춰 있는 사이 소비자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공정위는 사업자에게 실증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1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정위는 광고 중지를 명령할 수 있고,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서울YMCA는 "공정위는 법이 부여한 권한을 모두 발휘해 엄정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애플은 공정위가 요구한 자료를 즉시 제출하고, 부당 광고한 기능이 향후 어떻게 실현될지 정확한 계획을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애플의 법 위반이 아무런 조치 없이 지나가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대응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