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설치 불가 지역을 확장하자는 내용의 법률 제안에 일부 네티즌이 "결사 반대"를 외치고 나섰다. 현행 학교 앞 200미터인데, 500미터로 늘리지 않아도 충분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기존 PC방 업주들은 경쟁 점포가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에 "쌍수 환영"을 외치고 있다. 기존 업주와 신규 창업주 또는 프랜차이즈 업체와의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것.
17일 민주당 정춘숙 의원 등 10명은 21대 국회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현행법은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ㆍ고시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춘숙 의원 등은 "그러나 최근 학교 주변에 설치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으로 인해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저해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현행법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보다 넓은 범위를 설정하여 학교 주변에 교육환경을 위협하는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여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이번 법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의 범위 안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의 행위를 규제하도록 하고자 한다"면서 안 제9조의2 신설을 주장했다.
이 법 제안에는 100건에 육박하는 반대 의견이 올라왔다. 네티즌들은 이 법안의 개정을 두고 "반대한다. 발의자 정춘숙, 김민석, 김상희 의원 등 10인 자격상실이다. 떠나라", "집에서도 부모 몰래 할 거 안할 거 다 하는 애들이다. 그런데 굳이 500미터 범위까지 확대해야 할 타당한 이유가 없기에 반대한다. 교육환경 핑계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라고 했다.
또한 "현행법으로 충분하다. 한 동네에 학교가 최소 초ㆍ중ㆍ고 3개씩은 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관련 사업자는 설 자리를 잃게 된다. 본 입법안은 소상공인을 울게 만들 수 있기에 반대한다"고했다.
하지만 기존 PC방 대표들은 찬성표를 던지고 있다. PC방 관련 커뮤니티의 회원들은 "쌍수 환영", "(기존) PC방 권리가금이 폭등할 것 같다", "여가부가 움직이면 바로 될 것 같은데?"라며 찬성 의견을 표했다.
하지만 "서울이나 수도권은 500미터면 중간중간 학교 있는데 어쩌라고...머리가 영", "통과될리가요"이라면 반대 의견을 표하는 네티즌도 있다.
회원 중 한명은 "현재 매장 운영자 대찬성. 창업 예정자 및 프랜차이즈 대반대. 같은 업종에서 있으면서도 의견차가 대립되는 경우도 생긴다"며 사람마다 입장 차가 있음을 시사했다.
정춘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로 넘어갔고, 본 회의 심사를 거쳐 공포 등의 단계를 밟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