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e스포츠협회가 PC방을 e스포츠 시설로 만드는 작업을 시작했다. 오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2023년도 e스포츠 시설 신규 모집'을 진행하는 것이다.

2020년에 도입된 ‘e스포츠 시설 지정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e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의 e스포츠 문화 활성화 및 기초 경기시설 확보를 위해, PC방을 e스포츠 시설로 지정하고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정된 e스포츠 시설은 ‘e스포츠 동호인 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지역 e스포츠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며 기초 경기시설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대회 관리 감독 심판 파견 /e스포츠협회
대회 관리 감독 심판 파견 /e스포츠협회
대회 관리 감독 심판 파견 /e스포츠협회
대회 관리 감독 심판 파견 /e스포츠협회

 

e스포츠 시설로 지정되면 2년동안 e스포츠 기초 경기시설로서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인증 e스포츠 시설 현판과 함께 동호인 대회 개최에 필요한 상금 및 홍보물 등을 제공받고, 협회로부터 대회 운영 교육, e스포츠 전문 심판 파견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협회 및 시도e스포츠협회는 지역 대회 개최시에 e스포츠 시설을 대회 장소로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실제 e스포츠 시설로 활동한 엠존PC방(경기도 동두천) 점주는 “그간 e스포츠 대회를 자체적으로 진행했는데, e스포츠 시설로 지정된 뒤 여러 지원을 받아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할 수 있어 도움이 많이 됐다. 그 결과 e스포츠를 즐기는 동호인들이 많이 늘어, 지역의 e스포츠 대표 PC방이 됐다”고 밝혔다. 

오즈PC방 사가정점(서울 중랑) 담당자는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하면서 PC방이 e스포츠가 발전할 수 있는 기초 시설로서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것 같아 뿌듯함을 느낀다”며 e스포츠 시설의 장점을 알렸다.
 
지원 자격은 ▲원할한 사양의 컴퓨터 및 주변기기 보유 ▲대회진행 좌석 및 중계 시설 등 대회 진행에 적합한 환경구축 여부 ▲최근 3년간 e스포츠 대회 실적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성 확보 등이다. e스포츠 시설 인증 기간은 2년이며, 2년 이후에는 갱신 심사를 통해 시설 유지 여부를 다시 심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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