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버는 게임, P2E로 유명세를 탄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기존 애플 앱스토어에서만 운영되어왔던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L버전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나트리스는 "등급분류결정취소처분 취소소송은 계속 진행할 예정이며, 이용자들이 겪을 불편과 피해에 대해 강력히 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공식 카페 갈무리
사진 =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공식 카페 갈무리

 

나트리스는 무돌 삼국지 공식 카페에서 "무돌삼국지 리버스 구글 플레이 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 버전의 등급분류 결정취소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라고 14일 발표했다.

회사 측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결정취소처분의 취소사유 및 서비스 자체가 중단됨에 이용자가 겪을 불편과 피해에 대해 최선을 다해 소명했으나 의견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나트리스는 게임위의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등급분류 취소통보와 관련, 지난 12월 27일 가처분 신청과 취소소송 관련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으나 '등급분류결정취소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기각이 결정됐다.

나트리스 운영자는 "위 결정에 대해 항고해 이용자들이 겪을 불편과 피해에 대해 강력하게 피력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이어 "등급분류결정취소처분 취소소송은 계속 진행할 예정이며, 법적 대응과 함께 이후에도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의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사진 =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공식 카페 갈무리
사진 =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공식 카페 갈무리

 

나트리스는 지난 12월, '무돌삼국지 리버스' 공식카페를 통해 "게임위의 등급분류 결정취소 예정통보와 관련하여 의견 진술서를 제출했다"라며 "향후 등급분류 취소가 확정될 경우 법적대응(집행정지 가처분소송 및 등급분류결정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할 것이며, 이를 위해 지난주 김앤장법률사무소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1월 출시된 P2E게임 '무돌삼국지 리버스'는 P2E시스템이 적용됐음에도 불구, 국내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다운로드 및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됐다. 이용자는 해당 게임 이용을 통해 게임 내 재화인 '무돌 코인'을 얻을 수 있으며, '무돌코인'은 탈중앙화 거래소(DEX) '클레이스왑'에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 등에 상장된 암호화폐 '클레이'로 교환할 수 있다.

국내 게임법에 따르면 외부에서 환전이 가능한 형태의 재화를 제공하는 P2E 게임은 국내 출시를 위한 등급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다만 오픈마켓 내 게임의 경우 구글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등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통해 등급을 받아 게임을 출시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후 게임위의 모니터링을 통해 등급 부과가 잘못된 게임이 적발될 경우 등급분류 취소 등의 사후관리 절차를 거치게 되는 형태로 진행된다.

앞서 나트리스가 소송 예고와 함께 밝혔던 것처럼 현재 가처분 신청 기각으로 인해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 모두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L 버전으로 서비스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버전은 추후 마켓에서 검색, 결제, 접속이 차단된다.

이에 나트리스는 당분간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L버전이 양대마켓에서 서비스 되며 차단 시점과 L버전 다운로드 시점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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