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게임사들의 확률형 아이템 관련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 조치를 내렸다. 게임산업의 주요 수익원인 확률형 아이템을 둘러싼 불투명한 확률 정보 제공 문제가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이 정도면 야바위'라는 단어까지 사용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9월 8일 컴투스홀딩스,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 및 아이톡시 등 3개 게임사가 게임 상품(확률형·확정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획득할 수 있는 아이템의 종류 및 확률 정보를 거짓 또는 기만적으로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태료(2,25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컴투스홀딩스,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 및 아이톡시 등 3개 게임사가 게임 상품(확률형·확정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정보를 거짓 또는 기만적으로 알려 소비자를 알렸다고 과태료가 부과됐다.
컴투스홀딩스,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 및 아이톡시 등 3개 게임사가 게임 상품(확률형·확정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정보를 거짓 또는 기만적으로 알려 소비자를 알렸다고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게임사들의 주요 수익원으로 자리 잡은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소비자 기만행위를 제재함으써 게임사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을 낮추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공정위는 온라인 게임시장에서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법 위반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 구제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히 법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재의 핵심 대상인 컴투스홀딩스는 총 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 회사는 복수의 게임에서 다양한 형태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저질렀다. '소울 스트라이크' 게임에서는 이용자가 '암시장 레벨 3'에서 '신화' 등급의 확률형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암시장 레벨 4부터 획득이 가능하다고 고지했다. 암시장은 게임 이용자가 구축하여 레벨을 상승시킬 수 있으며, 레벨 1에서 7까지 존재하고 레벨이 올라갈수록 높은 등급의 확률형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번 제재의 핵심 대상인 컴투스홀딩스는 총 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소울 스트라이크' 게임에서는 이용자가 '암시장 레벨 3'에서 '신화' 등급의 확률형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암시장 레벨 4부터 획득이 가능하다고 고지했다.
'소울 스트라이크' 게임에서는 이용자가 '암시장 레벨 3'에서 '신화' 등급의 확률형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암시장 레벨 4부터 획득이 가능하다고 고지했다.

 

또한 '광고 영구제거 패키지' 및 '광고 제거 30일 패키지' 상품을 판매하면서, 게임 내 모든 광고가 제거된다고 알렸으나 이용자가 게임에 접속할 때 동영상 광고만 제거되고 팝업 광고는 노출되었다는 점도 문제가 됐다.

'제노니아' 게임에서는 장비를 강화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인 재련석의 확률정보를 고지하면서, '빛나는 재련석'이 '일반 재련석'보다 더 높은 확률로 더 좋은 스탯(능력치)을 획득할 수 있다고 고지하였으나, 실제로는 획득확률이 동일하였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제노니아에서는 '빛나는 재련석'이 '일반 재련석'보다 더 높은 확률로 더 좋은 스탯(능력치)을 획득할 수 있다고 고지하였으나, 실제로는 획득확률이 동일했다
제노니아에서는 '빛나는 재련석'이 '일반 재련석'보다 더 높은 확률로 더 좋은 스탯(능력치)을 획득할 수 있다고 고지하였으나, 실제로는 획득확률이 동일했다

 

가장 높은 과태료인 1,000만원을 부과받은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는 '온라인 삼국지2' 게임에서 심각한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 게임 이용자가 '북벌 서버'에서 획득 불가능한 성장상자(특) 등 7개 보상 아이템을 획득이 가능한 것처럼 알렸다. 해당 7개 보상 아이템은 성장상자(특), 귀령비갑, 육혼비갑, 대화화살통, 유약진형도, 육손의목걸이, 기장비결로, 실제로는 '북벌 서버'가 아닌 '명인 서버'에서만 제공되는 아이템들이었다. 또한 'VIP 적용문서(1일)'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기존에 제공되던 '가속단 버프' 혜택이 제외됐는데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가장 높은 과태료인 1,000만원을 부과받은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는 '온라인 삼국지2' 게임에서 심각한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 

 

500만원의 과태료를 받은 아이톡시는 '슈퍼걸스대전' 게임에서 더욱 노골적인 기만행위를 저질렀다. 'SSR 슈퍼걸–일루전' 등급의 캐릭터가 획득할 수 있는 총 29개 확률형 아이템 중 '밤의 지배자' 등 10개 아이템은 아직 출시되지도 않아 게임 이용자가 소환 및 획득이 불가능한데도 '확정소환' 확률정보를 고지하면서 마치 획득이 가능한 것처럼 알렸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3개 게임사가 거짓·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 등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1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각 회사별로 ▲컴투스홀딩스 750만원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 1,000만원 ▲아이톡시 500만원 등 총 2,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야바위 수준" 게임사들 딱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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