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종사자로서 회사의 영업비밀과 업무상 주요 자산을 보호하고, 회사의
성공적인 게임 출시 및 수익성 확보에 기여해야 한다"

한국게임산업회가 7일 게임산업 종사자를 위한 'K-GAMES 게임 안내서' 2종을 발간했다. 이번 안내서는 작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던 게임업계 저작권 보호 및 직원 비위 행위 방지를 위해 기획됐다. 각각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강신철 협회장은 "현직과 미래 게임업계 종사자들이 업무 현장에서 꼭 알아둬야 할 지침을 담은 안내서를 발간했다"며 "게임인들이 책임감과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감에서 한국게임산업협회 강신철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국내 게임사 간 저작권 분쟁 및 게임사 직원 비위 행위 문제를 지적한 바 있는 이상헌 의원은 "특정 프로젝트가 끝나면 모래알처럼 흩어지는 게임업계 노동환경의 특수성으로 인해 국내 게임사가 몸살을 앓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게임산업협회가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수용해 발 빠른 후속 조치를 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라며 "가이드라인을 통해 국내 게임업계에 상호협력과 공정한 경쟁문화가 확립되고 이용자와의 신뢰를 회복하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상헌 의원(게임와이 DB)
이상헌 의원(게임와이 DB)

 

특히 게임사 직원 근무지침 안내서에는 게임업계 종사자가 지켜야 할 기본 사항으로, ① 사내 정보 보안 규정 및 근로 계약상 의무 준수 ② 개인적 이익 창출 행위 금지가 강조되어 있다. 

우선 사내 정보 보안 규정 및 근로 계약상 의무 준수 항목에서 구체적으로 소수에게만 허용된 관리자 계정 접근 권한이 있는 임직원의 경우 해당 권한을 이용하여 개인 계정으로 저장·유출하거나 무단으로 다운로드 받고, 클라우드 등에 업로드 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야 한다. 아울러 회사 이직 또는 퇴직 시에는 회사에서 업무상 지득한 영업비밀 등을 적법한 절차로 반환하거나 삭제·폐기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안내했다. 

또 ② 개인적 이익 창출 행위 금지 항목에서는 게임업계 종사자로서 무엇보다 경계하여야 하는 것은 찰나의 달콤한 유혹에 빠지거나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라고 봤다.

게임업계 특성상 게임 개발 및 서비스 관리를 하는 임직원의 경우 게임 운영과 관련하여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개발자이기에 누구보다 소스코드 조작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렇기에 정말로 마음만 먹으면 회사의 수익 창출과 직결된 아이템 등의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재화 등을 무단으로, 무한대로 생성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각 임직원 스스로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올바른 방식으로만 자신의 업무상 권한을 이용하고자 하는 윤리의식과 직업적 소명 의식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회사에서 주기적으로 진행되는 보안 교육 등에 성실히 참여하고, 어떤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 되는 행위이며, 어떠한 책임을 지게 되는지를 명확히 인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게임사직원 근무지침에 대해 안내했다.

 

'게임 저작권 보호 길라잡이'의 경우 게임 저작권의 개념부터 보호 대상, 이용 허락 게임 캐릭터·프로그래밍·배경음악 관련 주의 사항, 저작권 침해 대응방안 등을 담고 있다. 또 게임사 직원 근무지침은 게임사 직원의 책임, 비위행위 사례 및 징계 조치 등을 담아 게임업계 종사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강조했다.

한편 국내 게임업계는 연이은 저작권 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자사 MMORPG ‘리니지’의 IP(지식재산권)와 관련해 카카오게임즈와 레드랩게임즈에 세 번째 표절 소송을 제기했다. 국내 신생 개발사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넥슨이 제기한 민사소송의 첫 변론은 지난 1월에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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