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진흥을 담당할 전담 기관을 설립하고 전용 기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10, 국회 문화콘텐츠 포럼이 개최한 게임법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의 발제자로 나선 법무법인 도담의 김남주 변호사는 변화하는 게임산업의 환경을 고려했을 때 게임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게임법을 개정함에 있어 진흥정책의 강화와 소비자의 보호, 규제 이원화 등의 내용이 담겨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발제 내용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놀라운 성장을 보인 게임산업은 무역수지 흑자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 고용유발 계수 역시 13.5로 타 산업군보다 월등히 높다. 하지만 이에 어울리는 공적지원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게임사업에 대한 투자 자금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전용 진흥 기금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김남주 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게임산업 진흥정책을 위한 전담기관을 설립하고 그 기능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게임산업의 입지와 성장세를 고려해한국콘텐츠진흥원 내에 관련 본부를 설치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전담기관으로서 한국게임진흥원을 별도로 설립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한국게임진흥원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업무와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기금 설치 및 운용, 다양성 강화를 위한 정책, 소비자 권익보호 등의 기능도 담당해야 한다며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한국게임진흥원 산하에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사무국을 설치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또한 소비자 보호에 대한 기능도 한국게임진흥원에 주어져야 한다며 소비자 보호에 대해 게임사들이 부담을 느낄 수도 있지만, 게임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면 산업이 져야 할 책임도 강화해야 사회의 논란과 여러 반대를 헤쳐 나갈 수 있기에 이 기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재 콘텐츠 분쟁조정신청건수에서 게임이 전체의 72.1%를 차지하고 있지만 게임 관련 소비자 분쟁은 다른 콘텐츠 산업과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담당하고 있기에 전문적으로 이를 담당할 게임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고 사무국을 한국게임진흥원에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김남주 변호사는 '한국게임진흥원'의 설립 의견을 밝혔다 (사진=공청회 영상 캡처) 


한국게임진흥원에 대한 의견과 함께 김남주 변호사는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전용 기금 마련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

 

게임산업에 대한 투자액이 20141762억 원에서 20191192억 원으로 32% 감소으며, 전체 벤처 산업 투자액 중 게임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410.7%에서 20192.8%로 줄어들었다.”고 소개한 김남주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미국과 일본 등 전통의 강국과 중국을 필두로 한 후발주자 사이에 끼어있는 상황인데 오로지 각 게임사의 자체능력으로만 성장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 와중에 정부가 팔짱만 끼고 있다가는 뒤쳐질 위험이 있기에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현재 상황을 분석했다.

 

이어 자금의 출처에 대해서는 정부 출연금과 기부금 등의 방식과 함께 게임업계에 대한 부과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다만 부과금은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감면할 필요가 있고 부담 능력에 따라 부과율을 차등 적용해야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렇게 모인 기금의 활용 범위에 대해 김남주 변호사는 게임의 개발과 제작, 유통 지원은 물론 게임물의 국제교류, 종사자의 복지 향상, 인디게임 제작, 게임 이용자 권익보호, -북 게임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 게임문화 다양성과 공공성 증진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김남주 변호사의 발제 순서에 이어 게임법 개정안에 관한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 참석자들은 발제 내용과 개정안 내용에 대해 어떻게 해야 실질적으로 게임산업에 도움이 될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저작권자 © 게임와이(Game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