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위정현 학회장에 승소…로비 발언은 허위
위메이드는 지난 7월 24일,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합의 15부(부장판사 조용래)는 7월 24일, 위메이드에 P2E 입법 로비설을 제기한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중앙대학교 고수)에게 3,0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위메이드가 위정현 교수측의 주장으로 기업 명예가 훼손됐다며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한 것이다.
위정현 학회장은 지난 2023년 5월경 성명서 배포와 토론회, 인터뷰 등을 통해 “위메이드가 국회의원과 보좌진에게 위믹스를 무상 제공하여 이해관계를 갖도록 하는 방식으로 로비 활동을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위정현 학회장은 국회의원과 보좌진에 대한 위믹스 보유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와 위메이트가 코인게이트에 대한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위정현 학회장의 발언으로 정치권과 게임업계애서는 국내에서 서비스가 불가능한 P2E 게임의 규제 완화를 위해 위믹스 등을 통한 로비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확산됐다.
이러한 주장에 위메이드는 사실이 아니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위메이드는 해당 발언을 한 위정현 학회장을 2023년 5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는 한편 2023년 7월에는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법원은 위정현 학회장이 제기한 P2E 관련 입법 로비설과 관련해 위메이드의 명예훼손을 인정하며 위정현 학회장에게 위메이드측에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위메이드는 “이번 법원 판결을 통해 위정현 학회장의 무책임한 발언으로 실추됐던 회사의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됐다. 블록체인을 통한 투명사회 실현이라는 위메이드의 진심이 전달되기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