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국 넥써쓰 대표, 위믹스 유통량 조작 의혹 1심에서 무죄 선고

2025-07-15     이정훈 기자
장현국 넥써스 대표 / 넥써쓰


장현국 넥써쓰 대표(전 위메이드 대표)가 위믹스 유통량 조작 혐의에 대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장현국 넥써쓰 대표는 지난 2022년초 , 위믹스 코인 유동화를 중단한다는 발표를 통해 투자자에게 위믹스를 매입하게 한 후 위메이드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위믹스 코인의 시세 하락을 막은 혐의로 지난해 8월에 불구속 기속됐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7월 15일에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장현국 대표와 주식회사 위메이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되는 것은 가상자산인 위믹스가 아닌 위메이드 주식이며 피고인의 행위는 위믹스 이용자의 이익과 관련된 것일 뿐 위메이드 주식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위믹스 가격과 위메이드 주가간의 연동성에 대해서도 “위믹스 유동화와 위믹스 가격 하락이 반드시 위메이드의 주가 하락과 관련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령 상관관계가 있다고 해도 이는 게임업계의 호황이나 유동성 등 공통요인에 의한 것이며 인과관계 때문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위메이드의 영업이익 대부분은 게임사업을 통해 나왔다는 것이다.

장현국 넥써쓰 대표는 무죄 선고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그 동안 고생하셨을 많은 분들에게 다시 한번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많은 저희가 많은 파트너와 지금까지 밀려 있던, 팬딩되어 있고 홀딩되어 있던 일들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