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올해 연말 합의금 지급" 게임사 수수료 30% 환급 총대 멘 위더피플 이영기 변호사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하면 청구 태만에 따라 청구기각 위험도 -한국의 경우 10년간의 잘못 지불한 피해 수수료 환수...30%에서 6%로 인하 목표 -2025년 연말 또는 2026년 연초 합의금 지급받을 예정

2025-04-29     이재덕 기자

에픽게임즈가 촉발한 구글과 애플의 30% 인앱결제 수수료 논란은 글로벌 앱 생태계의 공정성을 둘러싼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한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구글은 100만불 이하 매출에 대해 수수료를 15%로 인하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그 이상은 30%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경실련에서는 구글과 애플의 수수료가 5% 정도로 낮아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안 발의를 촉구할 예정이다. 이러한 움직임 때문일까. 기존에 지급한 30% 중 20% 이상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미 관련 게임사들을 모아 소송과 집단조정을 진행한 국내 위더피플 법률사무소는 그 수수료 20% 이상을 돌려받을 게임사들을 추가 모집 중이다. 위더피플 법률사무소의 이영기 변호사는 글로벌 반독점 소송 전문 로펌 하우스펠드와 협력해 국내 게임사들을 대리하며, 구글과 애플의 반독점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 보상과 수수료 구조 개선을 위한 집단조정 절차를 이끌고 있다.

이 인터뷰에서는 이영기 변호사가 선도적으로 진행 중인 집단조정의 배경, 진행 상황, 게임사들의 참여 필요성, 그리고 이번 소송이 앱 생태계와 빅테크 규제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심도 있게 다룬다. 국내 게임사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더 나아가 소비자와 국가 이익을 지키기 위한 길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한다.

위더피플 법률사무소 이영기 변호사

 


[본인 소개 및 합의 배경 및 현황]


Q. 위더피플과 본인 소개를 해 달라. 수많은 위더피플 변호사 중 이영기 변호사가 맡게 된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인가? 이번 합의에서 자신의 역할과 주요 책임은 무엇인가?

A: 지난 15년간 위더피플에서 해 왔던 모든 소송들은 오로지 공익적 수익모델에 따라 공공의 선 목적 하에 진행했고, 변호사로서 성공의 대가 만을 수익으로 운영해 왔다.  

글로벌 범죄인 반독점법, 주가조작, 회계부정 등으로 국내 기업들과 국민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해외 불법수익 환수 소송을 수행해 왔다. 위더피플은 국내 삼성전자, LG 디스플레이, SK 하이닉스, 현대중공업, S-Oil 등을 대리하여 손해배상 합의금을 수령 지급한 트랙 레코드를 가진 국내 로펌으로 이번 구글 등 인앱결제 피해 집단조정 또한 국내 게임 앱 개발자들이 구글 등의 반독점법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미래 인앱결제수수료 또한 정당한 수준으로 인하하기 위해 인앱결제 피해를 입은 국내 게임사를 법률적 대리하고 있다.  

 

Q. 하우스펠드와 위더피플이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조정의 주요 원인과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또한 현재 합의는 어떤 단계에 있으며, 합의 논의나 예상 타임라인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집단조정은 지난 ‘23년 12월 11일 미국 연방법원의 배심원 전원일치 평결로 사실 확정된 ‘중국을 제외한 전세계’에서 구글이 안드로이드 앱 마켓에서 미국 연방 반독점법과 캘리포니아 주 반독점법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인앱결제시스템을 제품결합(‘Tying’)한 반독점법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이다.

미국 연방법원에서 ‘23년 11월 28일 구글 내부문서에 대해 인앱 결제 수수료 실제비용은 4~6%이고, 불법적인 결합이 없었다면 10%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었다는 구글 자체 내부문서로 확인된 독점가격으로 인한 피해를 손해로 보아 청구하는 것이다.

현재 집단조정은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미국 손해배상 감정전문업체인 버컬리 리서치 그룹(Berkeley Research Group)에서 각 게임사별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수수료 지급 내역에 대한 증거 확보 및 감정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통상 6월~1년 기간이 소요되므로 ‘25년 연말 또는 ‘26년 연초에 집단조정 절차 마무리 될 것이다.

 


[소송 참여와 한국 게임사]


Q. 작년 11월 피해 게임사를 모아 소송 전 조정 합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에 또 모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미국에서 진행된 지난 합의에 참여한 3.8만개사에 비해 너무 적기 때문인가? 한국은 68개사인데 이번 조정에는 몇 개의 미국 및 해외 게임사가 참여했나?

 미국 반독점 전문 로펌 하우스펠드(Hausfeld LLP)와 공동으로 진행 중이며, 2024년 11월 1일부터 2025년 1월 17일까지 손해배상 감정자료를 제출한 68개 앱 개발사를 중심으로 미국에서 집단조정 절차가 현재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많은 아직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은 국내 게임사들은 저희 집단조정의 결과를 보고 나중에 다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다시 모집하게 됐다.

미국법에 따라 집단조정의 결과를 보고 나중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국내 게임사들은 청구 태만(Laches)에 따라 청구기각(Motion to Dismiss)될 위험이 있다. 구글과 애플은 추후 참여하고자 하는 국내 게임사들은 미국법상 기준인 ‘합리적 수준의 조사원칙(Inquiry Notice Standard)’에 따라 언론 보도기사 등으로 충분히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거나 있었음에도 비합리적으로 지연 청구(Unreasonable Delay)했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법원의 입장에서는 정황 증거상 이미 국내 대형 게임사를 비롯하여 다수의 게임사들이 집단조정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참여 기회를 방관 및 태만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이에 대해 미국 사법절차상 청구태만의 쟁점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영구미제화’ 하는 ‘지연전략 ’을 취할 것이 자명하다.

이미 구글은 2024년 3월과 8월에도 유사 소송에서 동일한 청구태만(Laches) 주장했고, 지난 ‘25년 4월 22일 유사한 구글의 광고 반독점법 위반 소송에서 원고인 Yelp를 상대로 구글의 광고 반독점법 위반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는 반독점법 위반행위 개시할 당시부터 진행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아 원고 Yelp는 소멸시효 도과로 패소했다.

이번 집단조정은 미국 반독점법상 인정되는 4년 소멸시효와 미국 연방민사소송법 (FRCP) 44.1조 관련한 2018년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에서 허용하는  한국 민법 제766조 제2항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인 10년동안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현재 미국법과 한국법 적용받는 국내 게임업체 68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Q. 한국 내 게임사들이 이번 합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나 조건은 무엇인가? 한국 게임사라고 하면 본사의 위치가 기준이 되나?

A: 미국 반독점법 및 미국 배심평결에 따라 4년 소멸시효에 따라, 지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발생한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수수료 피해를 받은 모든 게임 앱 업체들은 본사의 위치가 어디에 있던 제약 없이 참여할 수 있다. 다만, 한국법상 10년 소멸시효로 2015년부터 2025년까지 발생한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수수료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하기 위해서는 한국 내에서 발생한 인앱결제수수료 피해가 존재해야 한다.

 

Q. 한국 게임사들이 합의에 참여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주요 혜택(예: 금전적 보상, 정책 변화 등)은 무엇인까?

A 금전적 손해배상이 있다. 소멸시효 범위 내에 지불한 독점적 인앱결제수수료 지급 피해액에 더해 미래 인앱결제수수료를 적정 요율로 인하할 수가 있다. 

 

Q. 합의 참여를 고민하는 한국 게임사들이 고려해야 할 잠재적 리스크(예: 비용, 시간, 법적 부담 등)는 어떤 것들이 있나?

A. 모든 비용은 변호사가 선 지불하여 진행하고, No Win – No Fee 원칙에 따라 판결금 또는 합의금이 없으면 한국 게임사들은 아무런 비용도 지불하지 않아 법적 부담이 없고, 제출 요청되는 자료는 구글과 애플에 지불한 인앱결제수수료 raw data로 구글 플레이 컨솔과 애플 커넥트에 매월 정산 재무자료가 보관되어 있으므로 이를 다운로드 받아 제출하면 된다.

 

Q. 한국 게임사들이 소송에 참여하기로 결정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며, 예상되는 준비 과정은 무엇인까? 개발사를 대신하여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라 위임장을 전달해야 하는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A: 위임장 내용은 의뢰인 승낙없이 소송을 제가하지 않고, 모든 비용은 변호사가 선 부담하여 진행하며, 승소 및 합의 시 의뢰인이 획득한 합의금액으로 선 부담한 비용을 차감한 순 합의금액에 대해 1/3 성공보수를 지급하고, 승소 및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의뢰인은 아무런 비용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준비 과정은 이렇다. 위임장을 체결한 업체별 지난 4년간 발생한 ‘중국 제외한 전세계 매출’ 에서 발생한 인앱결제 수수료 지급액 관련 증빙 자료를 변호사에게 제출하고, 미국 하우스펠드(Hausfeld) 로펌이 고용한 손해배상 감정 전문가 버클리 리서치 그룹(Berkeley Research Group LLC)의 각 업체별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손해배상 금액을 최종 산정한다.

그러면, 하우스펠드 로펌이 위임장을 체결한 게임업체의 ‘제소 전 화해 청구 패키지(Package)(Demand Letter Kit)'를 작성하여 구글/애플에 손해배상 청구 내용증명 통지한다.

이어 하우스펠드 로펌이 위임장 체결업체 손해배상 청구권의 4년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구글/애플과 소멸시효 중단(Standstill Agreement) 체결절차를 진행하고, 하우스펠드 로펌과 구글/애플 변호사의 제3자 중립적인 Neutral Mediator(Layn R. Phillips) 중재 절차로 손해배상 합의를 한다.

구글과 애플은 미국 연방법원 배심평결로 사실 확정된 반독점법 위반에 대해 미국법상 의무적 3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급할 위험을 피하고, 이미 햐우스펠드 로펌과 미국 앱 업체 집단을 위한 손해배상 합의를 타결하여 국내 게임 앱 업체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

 


[개발사 관점에서의 질문]


Q. 이번 조정 합의에 대한 대략적인 일정과 개발사가 환불을 받을 수 확률과 환불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 

집단조정은 통상 6개월에서 1년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올해 연말 또는 내년 초 손해배상 합의금을 지급받게 될 것이고, 손해배상 금액은 인앱결제수수료 30%와 실제 비용인 4~6%의 차액을 기준으로 구글과 애플이 제공하는 Security 및 각종 편익제공에 대한 Trade Off 비용을 상호 감정전문가의 감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지급받게 될 것이다. 

 

Q. 이번 합의에서 미국 법원의 경우 한국 게임사의 경우 한국법을 따른다고 했다. 그렇다면 미국 소송 유효기간인 4년이 아니라 한국법에 나와 있는 10년치의 매출에 대한 과다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맞나?

A. 맞다. 이번 집단조정은 미국 반독점법상 인정되는 4년 소멸시효와 미국 연방민사소송법 (FRCP) 44.1조 관련한 2018년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에서 허용하는 한국 민법 제766조 제2항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인 10년동안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Q. 이번 합의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수수료 구조나 앱 배포 정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 30%에서 15%가 되는 것인가? 인디 게임사들은 15%에서 10%가 된다고 보면 되나?

A: 에픽스토어 팀 스웨니 대표이사의 진술과 Paddle CEO의 미국 법원진술서에 따르면, 구글과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제공하는 보안 등 기술 혁신과 편익 등을 고려 하더라도 적정 인앱결제 수수료는 6% 내외라고 증언했다. 따라서, 30%를 6%로 인하하는 것을 적정 요율로 보고 있다.

 

Q. 소송에 참여하지 않는 게임사들은 합의 결과에 따라 어떤 간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나? (예: 시장 환경 변화, 새로운 규제 등) 예를 들어 참여 게임사는 수수료 10%가 되고, 아닌 게임사들은 15%가 되는 것인가?

A: 구글의 항소이유서와 같이 참여하지 않은 피해 당사자에게는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주장이므로 집단조정에 참여하지 않는 국내 게임사에게 동일하게 인하된 수수료를 적용하지 않을것입이다.  다만, 국내 게임사의 대다수, 즉, 약 70% 이상 게임사들이 집단조정에 참여하여 수수료를 인하한다면, 인디 게임사와 같은 참여하지 않은 게임사를 위해 독점적 인앱결제수수료를 유지할 실익이 없으므로 미국과 유럽에서와 같이 특정 인하된 수수료을 전체 앱 업체들에게 적용할 수 있을것이다.

 

Q. 한국 게임사들이 글로벌 합의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이나 준비는 무엇이라고 보나?

A: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지 못한다는 격언과 같이 잘못된 관행과 거래상 불법행위에 대해 법에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여 국내 게임사 기업과 주주, 그리고, 고객인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사명감을 가져야 것이다.

 


[법적 및 산업적 시사점]


Q. 이번 소송이 구글과 같은 빅테크 기업의 반독점 문제나 앱 생태계에 어떤 법적, 산업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나?

국내 모바일 게임업체들은 전세계 제4위 시장을 점하고 있어, 구글과 애플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막대한 수익의 원천이 되고 있다. 따라서, 빅테크의 일방적 독점 횡포에 대해 정당한 대응을 하는 것으로 국내 게임사의 고객인 소비자가 자동 결제로 입는 인앱결제 피해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따라 더 이상 좌시하지 않도록 해야 정당하고 형평성 있는 빅테크와 국내 게임사의 비즈니스 관계가 성립될 것이다.

 

Q. 하우스펠드와 위더피플의 협력 모델이 한국 게임사들에게 어떤 영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나?

국내 게임사들도 글로벌 빅테크의 부당함에 속절없이 끌려 다니는 패배감에서 이제는 국제사회에서 당당하게 기업의 권익과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정당하게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Q. 이번 소송이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앱 마켓의 규제 환경에 미칠 잠재적 영향은 무엇인가?

전세계 제4위 시장인 한국 모바일 게임시장이 시장 친화적이고, 자생력을 갖추어 새로운 게임 앱들의 진입장벽이 허물어지고, 혁신과 발전이 항상 존재하는 공정하고 다양성이 보장되는 앱 마켓의 전형이 될 것이다. 

 


[마무리 및 조언]


Q. 한국 게임사들이 조정 참여를 결정하기 위해 변호사에게 꼭 물어보아야 할 핵심 질문은 무엇인가?

이번 집단조정과 같은 동일한 소송 및 절차를 진행한 Track Record가 있고, 실제 이러한 집단조종을 통해 국내 기업들에게 손해배상 합의금을 지급한 경험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Q. 조정에 참여를 고려하는 한국 게임사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나 추가 정보가 있다면 얘기해달라.  

집단조정 참여는 게임사 본인들의 이익과, 회사의 주주 및 고객인 소비자의 권익을 지켜는 길이다. 넓게는 연간 8조 3천억의 국내 게임 앱 소비액 중 약 2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인앱 결제 수수료에 대해 구글이 싱가포르법인의 해외 원가매출을 주장하며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단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는 행태로부터 국가 전체의 국익을 지키는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

위더피플 법률사무소 이영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