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더피플, 구글과 애플 인앱결제 수수료 피해 집단조정 참여사 추가 모집
위더피플 법률사무소가 28일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국내 앱개발사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 구로 디지털단지에 ‘인앱 피해 공정대응 사무국’을 출범했다.
미국 반독점 전문 로펌 하우스펠드와 협력해 진행되는 이번 집단조정은 2024년 11월 1일부터 2025년 1월 17일까지 손해배상 감정자료를 제출한 개발사를 대상으로 하며, 현재 68개 국내 앱개발사가 참여 중이다.
사무국은 보다 많은 피해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신청부터 서류 작성, 절차 진행까지 전반적인 실무 지원을 맡는다. 참여는 무료이며, 배상금 수령 전까지 별도의 소송비용이나 수수료는 없다.
하우스펠드는 앞서 2023년 유사한 사안에서 미국 내 4만 8천여 개 앱 업체를 대리해 구글과 손해배상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이번 절차 역시 구글·애플 본사를 상대로 미국 연방법 및 캘리포니아주법에 따라 진행된다.
위더피플 측은 “배상금은 구글에 납부한 수수료 30% 중 실제 원가(약 4~6%)를 제외한 차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손해 감정 결과에 따라 개별 지급될 예정”이라며, “국내 앱개발사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영기 위더피플 외국변호사는 이번 집단조정 참여는 구글이 “청구한 당사자에게만 판결 효력이 미쳐야 한다”고 주장하여 권리위에 잠자는 국내 게임사에게는 손해배상을 받을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이므로 국내 앱·게임 업계가 글로벌 플랫폼 독과점에 대응할 실질적 기회”라며, “플랫폼의 불공정 구조를 바로잡고 피해 기업의 권익 회복을 이끌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위더피플 법률사무소 인앱피해 공동대응 사무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사무국을 통해 문의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