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독점 금지 소송에 대한 합의로 인해 7억 달러 지급

2023-12-21     김도형 기자

구글이 독점 금지 소송의 배상금으로 미국 36개의 주에 약 7억 달러(한화 약 9,00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1년 7월 구글이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안드로이드 기기에 대한 독점권을 불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주장으로 시작되었다. 해당 소송은 지난 9월에 잠정 합의됐는데, 20일(현지 시각 기준) 합의에 대한 구글의 변화 방식과 내용이 일부 공개됐다.

우선 7억 달러 중에서 6.2억 달러는 구글 플레이를 통해 앱이나 인앱 구매에 대해 초과 지불한 소비자에게 지급될 예정이며, 나머지 금액은 미국 각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을 조성하는데 사용될 계획이다.

또한 구글은 7년 동안 구글 플레이 외의 수단을 통해 모바일 기기에 제 3자의 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5년간 개발사가 구글 자체 결제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은 결제 옵션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이 밖에도 구글은 5년간 구글 플레이의 홈 화면 관련 OEM 독점 계약을 맺을 수 없는 등 여러 부분에서 변화가 생길 예정이다. 해당 소송은 미국 지역에서만 진행됐기에 다른 국가의 소비자들은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

이번 소송에 대해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소비자들은 다른 결제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구글이 물리는 수수료 때문에 부당한 금액을 내왔다. 피해를 입었던 소비자들은 이번 소송으로 인해 자동으로 계좌에 보상금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글은 에픽게임즈와의 반독점법 소송에서 12일에 패소한 상태이며, 국내에서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위반으로 인해 475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