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 위메이드 소송 '기각' 판결에 상한가

2021-12-24     이재덕 기자

액토즈 주가가 24일 상한가를 쳤다. 위메이드가 청구한 '미르2' 관련 소송이 기각됐기 때문.

액토즈는 17일 판결이 난 중국 판결문을 24일 공시했다. '미르의전설2' SLA 연장계약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최종심(2심)에 대한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판결 결정이 그 내용이다.

공시 내용에따르면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가 원고이고, 액토즈와 란샤정보기술이 피고인 1심 소송 판결의 내용은 이러하다.

24일 액토즈 주가

 

액토즈와 란샤가 체결한 'EXTENSION AGREEMEN'은 전기아이피가 MIR 2에 대한 게임저작권에 대한 공동저작권을 침해했기에 액토즈와 란샤는 판결효력 발생 10 일 내에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의 합리적인 비용 인민폐 30만위안을 공동으로 배상하도록 하라는 내용이다.

그리나 2심에서는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의 기타 소송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번 2심은 최종판결로, 판결의 주요 내용은 중화인민공화국 상해지식산권법원의 (2017)호73민초617호 민사판결을 취소한다. 그리고 주식회사 위메이드, 주식회사 전기아이피의 모든 소송청구를 기각한다. 또 1심 사건수리비용 13,800위안, 소송 전 행위보전 신청비용 800위안, 2심 사건수리비용 13,800위안은 모두 주식회사위메이드, 주식회사 전기아이피가 부담한다는 내용이다.

중국 현지 판결일은 2021년 12월 17일이며 약토즈는 중국 법률대리인으로 부터 2021년 12월 24일결정문을 전달 받아 이를 공시했다.

공시 이후 액토즈의 주가는 상한선에 도달했다. 오후 2시30분부터 3시까지 빠르게 상승했고 2시 45분 1만 7700원을 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