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만에 ‘게임 셧다운제’ 폐지 법안 통과...‘게임시간 선택제’로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피해 가족 지원 확대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한 심야 게임 규제인 게임 셧다운제가 2011년 11월 도입된 이후 10년만에 폐지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8일 오후 3시 30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11건의 법률안을 상정·심사했고, 그 중 7건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날 의결된 7건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오전 0시∼오전 6시) 인터넷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의 법적 근거를 삭제하고, ▲ 인터넷게임‘중독’청소년에 대한 낙인 효과 등을 고려하여 ‘중독’과 ‘과몰입’을 병기하며, ▲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피해 청소년뿐만 아니라 피해 청소년가족도 상담·교육 및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했다.
지난 10년간 셧다운제가 적용되는 컴퓨터(PC) 온라인게임 대신 모바일 게임이 크게 성장하는 등 게임이용 환경이 변했고, 1인 방송,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인터넷 만화(웹툰), 누리소통망(SNS) 등 심야시간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가 다양해짐에 따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지난 8월 여가부와 문체부는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자율적 방식의 ‘게임시간 선택제’로 청소년 게임시간 제한 제도를 일원화하겠다는 내용의 '셧다운제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게임시간 선택제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 시 원하는 시간대로 게임 이용시간을 설정하도록 했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안들은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