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670억 채권 가압류 결정...액토즈, '강력 대응' 시사

2020-12-04     이재덕 기자

액토즈가 법원이 판결한 전기아이피 채권 가압류 결정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액토즈소프트는 3일 전기아이피가 자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670억 원의 채권가압류 판결이 났다고 공시했다. 지난 10월 30일 판결이 났고, 액토즈는 12월 3일 송달을 받았다.

이 판결은 액토즈소프트가 제3채무자인 우리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가압류 한다는 내용으로,  우리은행은 액토즈소프트에게 채권에 대한 지급을 해서는 안되며, 액토즈소프트는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결정이다.

670억 원은 액토즈소프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중 일부로, 1181억 원인 자기자본의 56.7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법원은 이 사건 채권가압류 신청에 대해 담보로 134억 원을 공탁하도록 했다.

액토즈는 법원의 이러한 결정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액토즈는 공시를 통해 "위메이드가 란샤, 샨다 및 액토즈를 상대로 신청한 중재사건에서 재판부는 '책임 여부'에 관한 부분 판정을 선고했다"면서 "이후 '손해배상금'에 관한 2단계 중재에서 위메이드가 싱가폴 중재원에 란샤를 상대로 손해배상액을 청구하고 자사에도 연대책임을 부담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기아이피가 당사의 예금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한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번 소송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액토즈의 주장은 이렇다 ▲손해배상액으로 주장하고 있는 금액은 전혀 근거가 없고 ▲부분 판정이 모든 손해액에 대해 당사의 연대책임을 명한 것이 아니라는 것. 이 근거를 이유로 액토즈는 12월 중 싱가포르 고등법원에도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는 공동저작권자인 액토즈를 상대로 터무니 없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도 모자라, 액토즈에게 일방적으로 가압류 신청을 제기하여 회사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위를 남발하고 있어 공동저작권자로서의 신뢰를 완전히 저버렸다"며, "부당한 가압류 결정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고 전했다.

컴투스의 서머너즈워 판호 승인 소식에 액토즈의 주가는 3일 최고 17.9%까지 올랐으나, 4일 11시 현재 전일 대비 8.4%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