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14일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4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기에는 게임 캐릭터를 대상으로 성희롱을 하더라도 처벌을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네티즌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14일 신현영 의원 등 14인이 국회에 제출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성희롱 가해자의 범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내지 만족을 위한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언동(사람의 인격을 표상하는 캐릭터, 계정 등 디지털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식을 포함한다)을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중 '캐릭터'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이 논란의 핵심이 됐다.
관련 소식을 전한 한 유튜버는 "사람을 대상으로 잘못을 했으면 당연히 법적인 처벌을 받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제는 캐릭터의 인격까지도 도덕적인 기준을 넘어서 법적인 처벌해야 되는 세상이 온 것인지 의아하다"고 했다.
'디지털 캐릭터가 사용자의 인격을 표상하는 만큼 캐릭터에 대한 성적 모욕 등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신 의원의 관련 법안 발의 이유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이를 두고 네티즌도 다양한 의견을 보이고 있다. 관련 영상에는 "게임 캐릭터에 감수성을 요구하지만 현실은 누구보다 성을 밝히는 그들", "게임 플레이어가 아니라 캐릭터에게 인격권을 부여하다니 진자 웃기다"라는 의견에 많은 공감이 표시됐다.
또 다른 네티즌은 "이것은 사실상 게임 금지법이나 다름 없는 악법이다. 19대 대선에서 셧다운제 찬성한 의원들 크게 낙선되었는데 이걸 통과시킨다? 자살 선언이다"라고 했고, 이어 "배틀그라운드 등 수많은 게임에서 사람 죽이는 것은 괜찮은 것인가", "게임 중에는 이브 온라인같은 전 세계적으로 접속하는 게임도 있는데 그 게임에 전쟁나서 상대 우주선 터뜨리면 한국 플레이어들은 재물 손괴죄로 잡혀가나" 등 말도 안된다며 질타하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 커뮤니티에서는 이 내용을 두고 다양한 설전이 벌어졌다. 일부 네티즌은 "형법은 사람을기준으로 만든건데 리얼돌에도 인권 어쩌구하더니 이젠 캐릭터냐. 다른 나라 평균만큼만 했으면 좋겠다. 부끄럽지도 않나"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은 "예시 보면 모르나. 캐릭터 뒤집어 쓴 실제 사람한테 성희롱 하는 것을 막는다는 것이다. 법안 자체는 문제가 있어 보여도 발의 의도는 충분히 알겠다"고 했다.
하지만 대부분 "도통 이해할 수가 없는 마인드"라는 것이 네티즌들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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