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하나가 전국 게임 유저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게임콘텐츠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를 막기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4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행 법령 체계상 게임아이템 등 게임물 내 콘텐츠의 거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진흥법' 및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고시)' 등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용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도 위 법령에 따라 일반적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게임물 내 콘텐츠의 경우 영화, 음반, 도서 등 다른 콘텐츠에 비해 구매자가 해당 콘텐츠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크게 제한되며, 게임사들은 이미 판매했던 콘텐츠의 효과·성격 등을 임의로 조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어 이용자 보호의 영역이 보다 다각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존재했다.

또한 많은 게임사들은 현금·상품권 등 현금성 재화로 게임머니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재화성 게임아이템을 판매하고, 이렇게 1차적으로 판매한 게임머니 등으로 다른 게임아이템을 구매하도록 해 최종 콘텐츠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의 거래가 발생하도록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다.

유동수 의원은 이러한 게임콘텐츠의 특성으로 인해 게임 이용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해 NC소프트가 서비스하고 있는 ‘리니지M’에서 문양 시스템이 개편되자 많은 이용자들이 관련 상품을 구매했지만, 이후 문양 시스템을 예전으로 롤백하면서 해당 기간 동안 구매했던 상품에 대해 현금 환불을 거부하고 게임 내 재화인 다이아몬드를 지급해 큰 논란이 된 바 있다.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게임채널 사이 해당 법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돼 계류 중이다. 

게임 팬들이 해당 법안에 주목하는 이유는 '환불' 규정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현 상황은 '리니지M 문양사태' 등 작년 한해 게임업계가 큰 질타를 받은 이후 곱지 못한 시선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인데, "올 것이 온거다"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저런 내용이 통과되는 것이 가능 하겠냐"는 의견으로 나뉘고 있다.

법안은 유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게임콘텐츠의 가격, 내용, 판매 기간, 제공 방법, 제공 기간,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 교환·반환 및 그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사항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광고하거나 알려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현금을 지불하고 구매한 아이템이나 게임 머니를 "대체, 결합 또는 교환해서 제공되는 게임 아이템"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는데, 이는 정확히 리니지M 문양사태를 두고 파생된 문장인 것을 알 수 있다. 

게임사 과실로 게임 아이템이 사라지거나 롤백 되는 경우, 패치·업데이트로 처음 고지한 내용이 달라질 경우, 아이템 판매기간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었을 경우에도 환불 및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유저는 환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게임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이 요청에 응해야" 한다.  

아울러 환불과 보상은 "유저의 동의를 구한 다음 지급"해야 한다. 유저의 사전 동의 없이 환불된 게임 캐시나 아이템은 유저가 사용하더라도 환급 요청을 거절할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즉, 유저가 모르는 사이 게임 재화로 들어온 환급금을 아무것도 모른 채 사용하더라도

"이미 환급했는데 이용자가 사용했으니 2차 환불의 사유가 없다"는 식의 벗어나기가 통용되지 않게된 것. 또한 게임사의 고의나 과실로 상품이 무단으로 바뀌는 등의 사례가 있을 때 문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에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되어 있다.

이는 유저들이 직접 나서지 않더라도 문화부에서 직접 소보원이나 제 3의 기관에 이야기하게 될 수 있다는 것. 문체부의 의지가 있다면 대통령령으로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후문이다. 때문에 법안이 통과되면 개인의 입장으로 기업에 소송을 걸 수 없어 포기해야 했던 많은 불합리한 정황들을 대외적으로 포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할 수 있다"가 아닌 "해야 한다"식의 강령이 들어가있다는 점이다. 이에 게임 팬들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유저들의 권리를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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