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가 K팝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내외 주요 음반 기획사 및 유통사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가 플랫폼 '로블록스' 내 우려상황들을 토대로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서의 K팝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14일 음콘협은 공식 유튜브채널 'OK POP!!'을 통해 '로블록스 한국상륙! 그런데 K-POP은 비상사태?'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서 최광호 사무총장은 “로블록스의 ‘케이팝’ 관련 게임방에는 케이팝이 재생되는 것은 물론, 케이팝 아티스트의 로고와 사진이 무단으로 복제돼 이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로블록스를 통해 음악 저작권, 상표권, 퍼블리시티권 등 다수의 지적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것.

로블록스는 2004년 미국에서 데이비드 바수츠키와 에릭 카셀이 설립한 로블록스 코퍼레이션에서 만든 메타버스 플랫폼형 샌드박스 게임이다.

로블록스는 현재 게임업계의 트렌드인 ‘메타버스’의 선두주자격 게임으로 꼽히고 있다. 유저들이 직접 로블록스의 콘텐츠를 활용해 게임을 창작하고, 이를 다른 유저들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되어있어 10대들 사이에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음콘협에 따르면 로블록스에 케이팝 등으로 검색했을 때 게임방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이 게임에 입장하면 케이팝 음악이 재생되는 것은 물론 케이팝 가수의 로고, 사진 등이 무단으로 복제되어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사진 = OK POP!! (오케이팝!!) 채널 Choi's Choice 갈무리
사진 = OK POP!! (오케이팝!!) 채널 Choi's Choice 갈무리

 

이러한 유형의 서비스 특징은 음악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캐릭터가 케이팝 안무를 그대로 따라한다는 것과 케이팝 가수의 사진과 로고 등을 함께 제공한다는 것이다.

핵심은 지식재산권 전반에 걸쳐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인데, 음악의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허락이 있었는지에 따라 음악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는 것이며 케이팝 댄스에 대한 안무저작권 문제도 있다.

또한 가수의 이름과 로고 등에 대해서는 상표의 문제가, 사진의 사용은 퍼블리시티권 등이 문제될 수 있다. 또한 이 안에서 케이팝 관련된 디지털 상품 판매가 이루어지는데 실물이 아니라 디지털 아이템으로 판매되는 것이다.

케이팝 가수가 해당 곡을 부를 때 착용하는 옷이 그대로 본인의 캐릭터에 적용되도록 디자인된 의상을 구입할 수 있고 케이팝 그룹 명칭이나 로고가 붙어있는 일명 디지털 응원봉도 구입할 수 있다.

이는 권리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상태로 제작된 것인데, 경험치를 높여 포인트로 구매하거나 로블록스 내 화폐(Robux, 로벅스)로 구매할 수 있고, 심지어는 달러로 교환이 가능하다. 실제 이를 통해 수익을 올리는 사용자가 많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로블록스에는 자신이 소유한 음원을 업로드하는 기능이 있고 이 음원을 업로드하는데 유료 과금을 진행한다. 

곡을 업로드하는 길이만큼 과금을 하는 형태인데, 음콘협에서 파악한 결과 로블록스와 직접적인 저작권 계약을 한 업체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며 케이팝 기획사 대부분은 로블록스가 뭔지도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다.

다만 이 저작권에 대한 책임은 개인 유저가 아닌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이라고 보고 있으므로 로블록스 개인 유저들은 일단 저작권 소송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로 보인다.

음콘협은 이처럼 로블록스에서 케이팝이 활용되는 데 대해 "단순한 음악저작권 침해를 넘어, 다양한 지식재산권이 침해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또한 "권리자로부터 허락받지 않고 복제된 콘텐츠의 판매를 통해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면서 로블록스 내에서 이루어지는 케이팝 관련 디지털 상품 판매로 인한 수익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음콘협은 "이러한 이의제기는 로블록스 사업에 대한 견제 내지 방해가 아닌 메타버스 내 올바른 저작권 사용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합법적인 시장 구축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로블록스의 저작권 관련 이슈는 이번 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6월에는 미국 국립음악출판협회(NMPA)가 로블록스를 상대로 음악 저작권 침범을 이유로 2억 달러(한화 약 2376억 달러) 규모의 저작권법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사진 = NMPA 제공
사진 = NMPA 제공

 

월스트리트저널은 9일(현지시간) 유니버설 뮤직 퍼블리싱, 콩코드뮤직그룹, 캐나다의 DJ 데드마우스 등 음반사와 음악저작권자들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서부지방법원에 로블록스를 대상으로 소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로블록스 게임 내 가상 음원재생장치를 통해 음악이 무단 이용되고 있다며 로블록스가 아이들에게 음악을 불법 복제하는 것이 용인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후 NMPA와 로블록스는 음반 출판사와 협의 시 로블록스를 통해 아티스트들의 음악을 출시할 수 있도록 하며 상호 합의했다.

NMPA가 로블록스와 합의를 한 것은 로블록스를 통해 다양한 아티스트들의 공연이 이루어진 가운데 기대 이상의 흥행을 거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지난해 로블록스를 통해 진행된 아바 맥스 출시 파티는 120만명 가까이 시청했으며 릴 나스 X 공연은 3,300만 조회수를 기록했다. 또한 로블록스의 일일 활성 유저는 4,2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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